지난해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11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6만 명이 증가했다"며 "오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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