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업체와 상조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상시 점검에 나섭니다.
다단계업체의 취업을 미끼로하는 유인 행위, 청약 거부 행위, 상조업체의 선수금 허위자료 제출과 환급금 미지금도 단속합니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역 사무소, 지자체 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할지역 시장 내 정보를 수집, 합동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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