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1주택자가 소유한 경우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6억 원 이하 또는 연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며 1가구 1 오피스텔도 취득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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