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물질 배출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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