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 200명 이상이 특정사안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 검토 후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청구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아 검사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규와 약정서 등 모호한 해석으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가급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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