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을 61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만 60세 정년 연장 법이 통과되자 현재 60세인 정년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노조는 이 안을 6일에서 8일까지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노조는 실제 퇴직과 퇴직 뒤 연금을 받는 시기의 틈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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