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스마트폰의 필수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모토로라가 소를 제기한 것은 "EU 반독점 규정상 금지되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예비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필수표준특허에 관해 상대방이 '프랜드' 조항을 따르려고 할 때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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