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당초 4·1 부동산 대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검토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축법상 주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4.1 부동산 대책의 혜택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

형평성 논란이일자 정부가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미 주택 기준 과세를 하고 있어 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신규 분양 또는 미분양 상태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올해 말까지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또 지난 4월 계약분의 경우, 소급적용으로 인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오피스텔도 주거용의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면제 방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면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언 / 유엔알컨설팅 대표
- "오피스텔 신규나 미분양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면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의 변동이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