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30년 만기 대출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과거에 집을 산 내역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최초 대출과 비슷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할 경우, 개인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을 추가 대출해주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국토부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은행,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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