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30%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등입니다.
특별 할인은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소지하면 가능합니다.

이나연 기자[na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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