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종전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고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에서 3.5%, 30년 만기 대출은 3.5에서 3.7%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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