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기준일은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1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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