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바닥두께가 210mm 이상이어야 하고 실험실에서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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