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오차를 허용해주는 폭이 줄고 위반 과징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하고, 연비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