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과징금 950억원 부과 처분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대법원은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요금 가격을 같게해 점유율을 나눈 것을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여했으며, KT는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매긴 것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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