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작년의 2배가 넘는 9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환거래,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출입거래에 한정하던 외환검사권을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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