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24일) 정례회의를 열어 5개 종목의 주식과 관련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장사 E사의 최대주주 출신인 A 씨는 시세 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 주문을 넣고 9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경영진이 소액 공모를 추진하면서 연대 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시 서류에 써넣지 않는 수법으로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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