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존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인 '6억 이하 또는 85㎡ 이하'가 신규분양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수혜가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미분양과 신규분양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6억 이하 또는 85㎡ 이하'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미분양과 신규분양에 대해선 '9억원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를 면제해주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미분양과 신규분양 주택도 기존 주택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시점을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상임위가 열린다면 22일부터 거래되는 주택부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 이같은 결정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가 어렵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도 중대형 물량이 많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5월과 6월에 위례신도시에 분양되는 물량 모두 전용면적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