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기록장치, EDR을 의무 공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에 운행 정보를 저장,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기능으로,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법 개정으로 사고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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