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KT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T는 올해 2월부터 약 5개월간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해킹을 당하면서 총 879만435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제공항목을 모두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받은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7억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BS는 올해 5월 홈페이지를 해킹당하면서 422만5,681명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등을 유출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