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35명이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조립ㆍ생산작업에 투입해왔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현대차의 파견 행위는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내 하청을 통한 근로자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이며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의 불법파견도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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