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 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규에 따라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내부 통제에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시스템 상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해당 문제점을 이미 보완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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