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에 금융단말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LG엔시스와 케이씨티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지엔시스와 케이씨티는 지난 2002부터 약 6년동안 단합해 왔으며,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LG엔시스로부터 금융단말기를 독점 공급받아 오던 농협이 케이씨티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하자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나눠 공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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