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제조·판매업체인 청호나이스와 하이프라자가 허위·비방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고 거짓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웅진코웨이, LG전자 등 경쟁사업자들도 역삼투압 정수기를 제조·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청호나이스는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언급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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