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직원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벽산건설 김희철 회장과 김남용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사원들을 모집해 이들의 명의로 15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허위 분양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영업자로 직업을 속이거나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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