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서 257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 당국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므로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주회사에 배당해 다시 하나금융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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