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1만9천 곳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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