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부터 2차례 시범 실시해 왔으며,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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