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때 주택가격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추가하는 규정 등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던 감정평가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ㅗ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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