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 중인 우림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우림건설은 회생채권자의 채권 중 10.3%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며 기존 주식은 10 대1로 감자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5개월여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우림건설은 지난해 도입된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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