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에 넣을 수 있는 연금 한도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시키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상품에 넣으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