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단독 실손 보험상품 출시를 의무화하고 현재 10%의 자기부담금 수준을 20%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 변경주기는 매년으로 단축하고 보장내용 변경도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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