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고용을 줄인 대기업에는 내년 이후에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국회에 제출된 140여개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직원 수를 줄인 기업은 감소 직원에 따라 세금 혜택은 줄어들지만 기본 세금 공제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고용을 줄인 대기업은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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