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은행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3년으로 통일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은 현재 3년과 5년 중 선택이 가능했던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5년까지 가능했던 거치기간도 내년부터 2년까지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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