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7억75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8435억 원 규모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기아차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은 지난 2일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이 현대차 미국법인이 연비를 과장광고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na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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