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 2%로, 12억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춰집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지난 24일 이후로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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