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씨티카드의 리볼빙 서비스 의무가입 정책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객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씨티카드가 뒤늦게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
이씨는 올해 초 새로 가입한 씨티카드가 리볼빙 카드라는 점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가입 당시 리볼빙 약관에 체크를 안했는데도, 카드 모집인이 임의로 체크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모씨 / 직장인
- "금리가 적용돼서 추가금액이 나오긴 했죠. 최소금액만 지불을 했으니깐."
직장인 김모씨도 지난달 연체금액을 결제하려고 봤더니 연체금액보다 3만원이나 더 청구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드신청과 함께 리볼빙 서비스 서비스에 가입됐던 것입니다.
그동안 씨티카드는 리볼빙서비스 의무가입을 카드 가입조건으로 내걸면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 굳이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시키는 등 편법영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당국은 방관만 해왔습니다.
▶ 인터뷰(☎) : 김영기 /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
-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물고서 가는거거든요. 이 자체가 적절하냐 아니냐는 감독당국이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자 씨티카드는 상품을 이원화해 리볼빙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스탠딩 : 김유경 / 기자
- "하지만 이전 피해 고객에는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아 당분간 비판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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