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3일)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안건 등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물론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없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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