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됩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코스피 5,000'를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입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입니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집니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해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 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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