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발급된 부호는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기존 부호는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되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도용 방지와 보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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