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차단에 나선다.
채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업자들은 앞으로 심사를 거쳐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16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협박, 야간 추심,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 계정을 금감원과
카카오가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전화나 문자 대신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도입됐다.
[이소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