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260억 풋옵션’ 공방…“뉴진스 빼가기”vs“앞뒤 안 맞아”

하이브 측 “뉴진스 빼가기 시도…주주간계약 해지 적법”
민희진 측 “화해시도, 어도어 남기까지 바랐는데 앞뒤 안 맞아”
하이브 측, 다음 기일 증인 1명 신청
9월 11일 네 번째 변론 예정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뉴진스 빼가기를 기획하고 시도했잖아요. 적법한 위법 행위에 따른 계약해지입니다.

” (하이브 측)
“(민희진의) 2차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에 공개적 화해, 어도어 남길 원했는데 뉴진스 빼가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민희진 측)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는데, 그 전에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민희진 측)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양측의 주주간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병행심리했다.


먼저 이날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하이브 측의 증거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과 개인 메일 활용을 두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지난 기일 증거 신청 후 채택된 후 증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원고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이다.

하지만 민희진으로 하여금 그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라며 “민희진이 멤버 부모들을 회유하고 세세한 지시를 통해 입장을 내게 했다”고 문제를 피력했다.


이어 “피고들의 시간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신청에 멈춰있는 거 같다.

신뢰관계가 파괴된 사람과 함꼐 일을 이어갈 수 없기때문에 7월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원고 측은 해지가 힘든 약정처럼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어도어 대표직 해임을 두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뉴진스보다 본인의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제시한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하이브 측의 핵심은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였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뉴진스를 빼가려고 계획했고 실행까지 했다.

그런 적 없다면 우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 아니라고 설명하면 된다.

우리가 제출하는 증거는 공개하지 못하게 할 뿐”이라며 “민희진은 명백하게 (뉴진스) 뺴가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문제되는 시점이 7월 8일이다.

그 이전인 5월 가처분이 있었고, 도쿄돔 공연까지 문제없이 진행됐다.

해지 이후 8월 민희진이 해임됐고 풋옵션 행사도 11월이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외친 것도 11월이다.

하이브는 한참 뒤의 이야기를 갖고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뉴진스)멤버들이 해지 선언을 해야 ‘뺴가기’가 성립되지 않나. ‘빼가기’라는 적법한 이유를 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가 주장하는 증거들에 대해 다 충분히 반박했다.

통상적인 것들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쏟아내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변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증인 1명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인신문으로 진행되는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이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발표하며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7월)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일부 주주는 민 전 대표로 하이브는 이와 관련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희진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희진이 하이브에 통보한 풋옵션 산정 기준은 2022~2023년도로 알려졌다.

당시 민희진이 대표로 있던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경우 뉴진스가 당해 7월 데뷔라는 점에서 적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전체 어도어 주식의 18%인 57만 3천160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할 시 민희진은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민희진 외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첨예한 입장 대립을 이어오며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을 필두로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비롯,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민희진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그룹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하이브는 지난해 8월 27일부로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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