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입니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입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됩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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