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갖춰야 할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내려주면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규제 완화에도 상당수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30%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존 150%였던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을 130%까지 낮춰주는 데 있다.

금융위는 지급여력 권고 기준을 변경하는 데 은행권의 총자본비율 규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하반기 시행을 예고했으나,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는 향후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는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후순위채를 중도 상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130% 이상만 돼도 중도 상환할 수 있다.

후순위채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발행 후 5년 시점에 콜옵션(되살 수 있는 권리)을 활용해 중도 상환하는 게 관례다.

하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 시기가 줄줄이 도래하는데, 기존 150% 기준에 걸리는 보험사가 많아 채권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상당수 보험사는 완화 이후 지급여력비율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이 129%, 동양생명은 127%, 롯데손해보험은 101%였으며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은 50%에도 미달했다.

이들 중 일부 보험사는 최근 후순위채 발행으로 130%는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 발행만으로 비율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 애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건전성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을 점검한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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