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에 대한 학력 위조 및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해당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에 대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주들을 이용한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게시글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임시주총을 앞두고 정당하고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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