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시나리오
백악관 “법원, 사법과잉”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연방 국제통상 법원 앞을 사람들이 지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국제통상 법원의 효력을 중단한 항소법원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극도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법원 결론과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대체안을 정리했다.


마켓워치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우회로를 소개했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수석 정치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무역법 제122조를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최대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조사 절차 없이도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다.

하지만 이 절차는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하거나 적용을 위한 증거를 공개할 의무도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다.


마지막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수입품 관세에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있다.

판결에서 문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달라 그대로 품목별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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