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홍대 레드로드
외국인 관광객 등 인파 몰려 킥보드 통행 적지만
금지 구간내 킥보드 주차 여전히 눈에 띄어
차·킥보드 금지에도 오토바이는 쌩쌩 다녀
 |
17일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홍대 레드로드에 주차된 킥보드와 오토바이. 안병준 기자 |
17일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홍대 레드로드.
주말을 맞아 친구·연인과 함께 나온 시민들은 물론 한국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대거 몰려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홍대레드로드는 경의선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 절두산성지를 연결하는 관광특화 거리이다.
공연이 가능한 버스킹존, 전시 관람이 가능한 야외전시존 등을 갖춰 홍대상권의 메인 거리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곳을 지난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전면 금지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있다.
이날 기자가 낮 시간대 홍대 레드로드를 찾았지만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운행 금지 구역 안에 킥보드를 주차한 장면은 다수 포착되어 여전히 불법 운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홍대 레드로드 인근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주말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킥보드 주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주중 오후나 밤에는 퇴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지나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킥보드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보행자 주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오토바이였다.
홍대 레드로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없는 거리’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오토바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홍대 레드로드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는 물론 주민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다수 지나다녔으며 곳곳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통행을 금지시키기에는 법적·현실적 제약이 있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경찰이 상시 현장에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차없는 거리’라고 해도 차도의 경우 오토바이는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배달 문화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접근을 통제하면 대부분의 가게가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킥보드를 종종 이용하는 20대 A씨는 “킥보드 운행을 금지할 게 아니라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오토바이는 되고 킥보드는 안된다는 게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
17일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홍대 레드로드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안병준 기자 |
한편, 마포구청은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대 레드로드에 시인성 높은 24개의 표지판과 22곳의 노면 표시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 마포경찰서와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는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도나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하여 즉시 견인될 수 있으며,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비가 발생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