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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한 셈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어 따지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판결에 관려한 대법관 11명을 모두 채택했다.
이외에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 역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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