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硏
5년간 15회 이상 16만명
교통법규 상습위반자는 전체 위반자의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
교통 법규 위반 무인 단속기 [연합뉴스] |
분석에 따르면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인원은 총 1398만여명으로 전체 운전자 중 5분의 2 수준이다.
이 중 16만7000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은 418만여건으로 전체 무인단속의 11.3%를 차지한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위반자의 사고발생률은 과태료 14회 이하 위반자 대비 3.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는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6만7000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률이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위반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상습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상습위반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시 차주의 운전자 증명 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 측은 주장했다.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차주는 ‘벌점+범칙금’을 받을 것인지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대다수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한다.
이에 반해, 경찰의 직접적 단속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연구소 측은 “처벌의 형평성 문제에서 나아가 법 집행 효과까지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교통 법규 위반 유인 단속 [연합뉴스] |
반면,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해서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5배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래 들어 과태료 처분자가 증가하는 데는 무인 단속이 확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4000대로 2.7배 증가했다.
무인단속 장비가 늘어나면서 단속 건수도 증가해서 2023년 무인단속 실적이 2129만건으로 2019년 대비 1.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규위반 단속 중 무인단속의 비율은 92%에 이른다.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 잡다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 잡다정보는 매일 쏟아지는 금융상품 정보 중에 독자 여러분의 알뜰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