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현장 [자료 = HD현대중공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90일간 진행하게 될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상한선은 지난 2일(현지시간) 부과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며, 하한선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부과된 ‘기본 관세’ 10%로 설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신경 쓰고 있으며 우리가 성의 있게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에는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ceiling)’이며 이번 유예 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floor)’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얻어 낼 수 있는 관세율이 10~25%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간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율을 10%에 근접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에 좋은 조건의 ‘딜’을 제시한다고 해도 10%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불리한 조건을 협상의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유예가 품목별 관세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아니다.

상호관세에 적용된다”고 답했다.

또 관세 유예가 캐나다·멕시코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사례로 언급하고 한국·일본·대만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이 사업에서 채굴한 LNG 상당량을 구매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조선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박 건조부터 미 해군의 군사 활동을 지원할 상선(Merchant Marine)을 보유해 해양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행정명령은 동맹국·파트너국에 소재한 조선회사가 미국에 자본 투자를 수행해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액션플랜에 포함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조선업계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전날 첫 통화에서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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